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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6.03

형사피의자의 증인참석 향후 재판에 도움이될수있는건가요?

특경사기, 유사수신, 방판법등으로

항소심 기결중이고 상고중인 피의자가 동일사건의 하위사업자의 항소심재판부의 피의자의 증인 출석요청이

있을경우 참석하는것이 도움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항소심 재판결과에 도움이 될 수 가 있겠지만 증인 본인에게 현재또는

향후 수용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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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고중이라면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사건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답변 취지에 따라 상고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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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절차 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다른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공범에 관한 부분인지, 추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다른 사건의 증인 출석 여부의 유불리를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의 내용과 사실관계, 증인출석 요구서, 증인이 되는 이유, 증인으로서 증언을 통해 확인하려는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유불리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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