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확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상고중이라면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사건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답변 취지에 따라 상고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