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다면 정확하지 않다고 발언해야지, 정확하지 않으면서 정확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다면 위증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부 재판부로 양쪽에 있는 사람들도 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