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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225
파란뱀22524.02.12

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인석에서 증인할때 거짓증언

안녕하세요.

그냥 궁금한건데

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인석에서 증인할때 거짓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는다고 선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시 상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헷갈려서 진술을 실수든 거짓이든 했을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나요?

법정에서 가운데 판사가 앉아 계시고 양 옆으로도 두분이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던데 그분들은 누구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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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다면 정확하지 않다고 발언해야지, 정확하지 않으면서 정확하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다면 위증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부 재판부로 양쪽에 있는 사람들도 판사입니다.


  • 증언은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기억나는데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 만으로 곧바로 위증죄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3명이 있는 경우 합의부사건이고 단독사건보다 중한 사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