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바지와 반지를 두고와서 헬스장 측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반지랑 바지를 습득했다고 찾으러 오라해서 2일뒤에 갔는데 헬스장측에서 자기네들이 청소하다가 분실해버린거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관해달라 했는데 분실한거여서 이건 보상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측에서 분실관련한 연락을 이미 받은 상황에서 관리부실로 분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