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저는 퇴직금을 무조건 퇴사할 때만 받는 것인지 알았는데 중도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최초 주택구입, 전세,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무주택 상태인 경우)
본인 혹은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선고
임금피크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신상의 피해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및 부상(본인 및 부양가족),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 등 법으로 정해진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아. 단순 생활비 목적은 불가능하며, 확정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질병이나 요양, 파산, 자연재해 등 몇 가지 더 있지만, 주로 이사나 내 집 마련할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요구하고,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2.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을 부담(같은 사업장(회사)에서 1회로 한정)
3.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4.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5.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6. 정년 연장/보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등 임금감액 제도 시행
6의2근로자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 피해(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거나 또는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한것도 일종의 같은 사유중 하나입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서 장기요양 6개월 이상 필요하다거나 개인 파산이 발생하거나 돈의 융자가 어렵거나 큰 재난피해를 받게될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중간 정산의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특정 상황에서는 패널티 없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는데
가령 최초로 집을 사실 때에 혹은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실 때에
혹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할 때 등에는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은 집을 살때나 전세금 마련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거나
큰 병에 걸려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즉 정말 급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