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 연말정산 회사에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1월 5일 퇴사자는 회사에서 2022년 연말정산을 해주는건가요?
자료는 미리 준비해서 제출할 경우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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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작가 2023년 01월 05일에 퇴직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모두 해야 함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 조회 출력이 가능함으로 이때 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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