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작가 2023년 01월 05일에 퇴직하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모두 해야 함으로 퇴직하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 조회 출력이 가능함으로 이때 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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