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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나무늘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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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네일샵 업무상과실치사,고객보호의무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1월10일 네일아트 예약 후 원래 있던 네일 제거하고 시술 받았는데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너무 다르게 나왔고당시에 원장도 인정했고 전액 환불 해주고 마무리 젤 발라준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건지 그냥 바로 제거해준다고 하셔서 손톱이 손상갈까봐 걱정됐지만

애초에 무료로 시술 받으려던 마음도 아니었고 별다른 설명없이 제거해준다니 알겠다고 제거하고 와서 집에왔는데 손톱이 너무 얇아져있고 손톱이 음료캔도 못딸정도로 구부러지고 찢어지고 군데군데 멍이 들었는데

이미 환불 받은거 좋은 마음으로 참고 넘기고 약 2주간 참다가 다른 네일샵으로 방문하였는데 손톱이 다 망가지고 얇아져서 조갑박리증이 왔고 앞으로 6개월이상 네일아트는 할수도 없으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원래 자라던 손톱이 다 망가져서 엉망으로 자라게 될수도 있다구요

그래서 처음 제 네일을 제거한 네일샵에 연락했더니 처음엔 죄송하다며 최대한 치료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진료비와 네일 영양제만 받는걸로 이야기 마무리 하려고 하였고 저도 이미 망가진 손톱 그 이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수긍 하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소리지르며 자기샵에서 제거한것도 아니고 다른샵에서 망쳐놓운걸 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냐면서 고소하라며

그날 케어 비용을 지불하면 병원비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고소 가능 한가요??

예약 카톡과 시술 당일부터 몇일 간격으로 찍어둔 손톱사진 있고 병원도 다녀왓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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