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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척척박사
운동척척박사23.02.01

아버지와 저 모두 농업인입니다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일반분들은 10년에 5천만원까지 상속이 가능한데 농업인은 1억까지라는 말을 들어서요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농업경영체 임업경영체 모두 가지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이런건 어디가서 진행하는건가요 ? 법무사로 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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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 등을 자경농민이 증여를 받는 경우 요건 충족시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자녀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1) 증여자 : 자경농민에 해당하여야 하며,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2) 수증자 : 영농자녀,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3) 대상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

    4) 증여세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5)사후관리 : 5년

    따라서, 해당 농지 등에 대한 관련 공부를 지참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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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분 모두 직접 경작하시는 농민인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추가상담과 신고진행 업무 상담은 아래 번호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