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반반한자라31
반반한자라3121.03.27

주민등록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 바꾸려면...

주민등록상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 바꾸기가 많이 어렵나요? 부모님 등본 상 나이는 67년생이신데 실제로는 64년생 이셔서 연금 수령 및 원래 나이대로 살고 싶어하셔서 바꾸고 싶어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생년월일을 변경할수 있겠습니다.

    기본 서류는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기본 증명서, 본인의 제적등본과 전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포함),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 인우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 보증인과

    본인 간의 신분과계나 출생시 이웃주민 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또는 제적 등본, 인지 등

    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서 법원 판사님의 허가 결정문을 받아야 정정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