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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5.02

다가구 주택과 연립 주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기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확실히 다른 것을 알겠는데, 다가구 주택과 연립 주택은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없고, 그냥 같은 말로 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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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불가능(건물주인 1명)하며 단독주택내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 660m²를 초과하지 않고 3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할 경우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되며 바닥면적을 산정할 경우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연립주택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분소유가 가능(호실마다 소유자가 다름)하다는 점이 다가구주택과는 다릅니다. 건축법상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660m²를 초과하고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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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사실상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중에서도 면적이 넓은 경우(바닥면적합이 660제곱미터 초과)를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다가구와 다세대 차이를 알고 계신다면 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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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축법> 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과 층수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연면적 660m2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2)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m2 초과,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각자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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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 연립주택 :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을경우

    - 다세대주택 :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 일경우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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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세대수가 19세 이하인 단독 주택으로 전체가 1개의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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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모든 호실이 건물 하나의 소유가 된다. 3층 높이로 19가구까지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취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마다 각각의 소유권이 나뉘어있고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연립주택으로 따로 분류된다.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보다 넓으면 연립주택, 그 이하라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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