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건축법> 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과 층수 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연면적 660m2 이하, 3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2)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m2 초과,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구가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각자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