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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3.03.06

4층 원룸인데 1명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1명이 집주인으로 등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곳은 필로티없는 4층 건물 이었습니다.

혹시 법이 바뀌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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