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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6

4층 원룸인데 1명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1명이 집주인으로 등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곳은 필로티없는 4층 건물 이었습니다.

혹시 법이 바뀌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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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주거용 건물이 4층이하인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m2이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각호실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호실마다 구분등기, 개별 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주거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단독주택이며, 주택수가 1채로

    소유자도 1명(공동소유는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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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은 3층이하 660 m2이하이며 19세대이하이면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지하층은 제외되고 주거용 층수가 3개층이하면 단독주택입니다.

    4층이었다면 1층은 일부는 근생시설 일부는 주차장이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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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이 필로티인 경우 층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건축법상으로 필로티구조로쏘써 주차장등으로 이용할 경우 전체 건물 층 산정에서는 제외 되기 때문에 4층으로 되어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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