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반건출물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괜찮나요?
토지거래허가 심사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다가구 빌라에 자취하려는데
건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찍힌게 엄청 많네요.
- 3층 원룸 > 원래 3가구인데 5개로 쪼개놓음
- 2층 원룸 > 2층은 정상이나 4층을 쪼개놓음
- 4층 원룸 > 1~4층은 정상이나 불법증축으로 5층이 생김
- 반지하 원룸 > 용도가 대피소로 적혀있음
1~4번 모두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위험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는 보통 실거주 목적 여부와 형싱적인 주소 이전이 아닌지를 까다롭게 살펴 보기 때문에 말씀 주신 4가지 모두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피소, 창고, 불법층, 쪼개기 등등은 피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관은 신청인 현재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거주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이 가득한 곳에 전입하면 정상적인 거주가 아닌 허가용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불허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도가 대피소인 지하층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허가 심사 시 정상적인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가루르 5가루로 쪼갠 경우 내가 계약한 호수가 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번호일 확률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의 공신력을 떨어트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심사에서 탈락 요인이 됩니다. 만약 위반건축물에 거주하다가 전세금 반환 문제가 생기거나 토지거래허가가 거부되면 전체 자금 계획이 무너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건축물대장상 깨끗하고 정상적인 다가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번 불법 쪼개기 원룸 → 위험도 높음 (건축물대장 불일치)2번 일부 층 쪼개기 → 위험도 중간
3번 불법 증축 5층 → 위험도 매우 높음
4번 대피소 용도 원룸 → 위험도 매우 높음입니다.
특히 불법 증축이나 대피소 용도 변경은 허가 심사에서 탈락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심각한 다가구 빌라는 세대분리 및 무주택 세대주 인정에 매우 위험합니다. 토허제 심사에서 주소지 신뢰도 0점 처리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며 전입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다가구 빌라에 자취하려는데
건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찍힌게 엄청 많네요.
3층 원룸 > 원래 3가구인데 5개로 쪼개놓음
2층 원룸 > 2층은 정상이나 4층을 쪼개놓음
4층 원룸 > 1~4층은 정상이나 불법증축으로 5층이 생김
반지하 원룸 > 용도가 대피소로 적혀있음
1~4번 모두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위험한가요?
==> 위반건축물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현재 거주주소를 해당 다가구 빌라로 옮기는거라 이해가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는 말그대로 거래하는 매물을 기준으로 매수자의 무주택세대주를 따지는 부분으로 현재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이나 불법건축물여부는 따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해당 다가구빌라에 입주시 권리관계나 위법건축물 현황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종적으로 권리관계상 보증금 반환시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이 구매하고자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과는 관계가 업고 그에 따라 허가신청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확정일자 + 전입신고만을 해도 위반건축물일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무주택 세대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에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세대분리와 무주택 세대주 자격 취득은 일단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공부상 용도보다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중시하므로 실제 이사하여 거주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버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1~3번 쪼개기, 증축의 경우 해당 호수가 공부상 주거용이라면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으나 4번 대피소 용도는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실거주 부적격 판정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는 실거주 진위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므로 불필요한 위장진입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용도가 주택으로 명확한 정상 매물을 통해 자격을 갖추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