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임기제 공무원의 부당 계약해지(채용공고문의 임기 기간이 다르게 표시)에 대해서 1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임기종료 결정은 관념의통지이며, 처분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항고심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 하였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처음부터 다시 당사자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당사자 소송은 기한이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상고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요???
상고심으로 진행하면
대법원에서 당사자소송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해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