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우선 임기제 공무원의 부당 계약해지(채용공고문의 임기 기간이 다르게 표시)에 대해서 1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임기종료 결정은 관념의통지이며, 처분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항고심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 하였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처음부터 다시 당사자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당사자 소송은 기한이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상고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요???

상고심으로 진행하면

대법원에서 당사자소송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해주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소송은 개별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