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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2.12.07

당사자소송의 기한은 언제인가요???

우선 임기제 공무원의 부당 계약해지(채용공고문의 임기 기간이 다르게 표시)에 대해서 1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임기종료 결정은 관념의통지이며, 처분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항고심은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 하였는데요

여기서 질문은

처음부터 다시 당사자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당사자 소송은 기한이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상고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요???

상고심으로 진행하면

대법원에서 당사자소송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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