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분이 작년까지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내야할 소득세가 많다고 하네요. 신불이고 소득이 없어서 신고를 미룬다고 합니다. 미루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일도 못하고 신불인데다 생계도 막막하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이번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 지나면 과태료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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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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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신고를 미루게 되면 추가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가 더 추가 됩니다. 정기신고하고 납부를 안하면,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만 있지만, 정기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도 안하면,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 매일 부과)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