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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개미핥기260
탁월한개미핥기26020.06.17

주거용 월세 계약 시 부가세별도 계약했습니다.

주거용 월세의 경우 면세가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저는 부가세 별도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임차인입니다.

중개사로부터는 연말정산 시 신고할 경우 세금이 붙으며, 임차인이 부담하게되니 하지 말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면세가 되는 거면, 연말정산 신고시에도 임대인에게 추가 세금은 미발생하는 걸까요?

추가로, 중개사는 연말정산 신고해도 2~3만원 밖에 못 받으니 하지 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득공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세액공제로 12%더라구요. 연봉때문에요.

이 경우 제대로 확인 못 한 제탓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혹은 중개사의 거짓말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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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 우선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세 항목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점은 임대인의 연말정산(근로소득자라는 가정하에)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임차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도 엄청나게 큽니다(최대 99만원까지 가능)

    (자세한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dong1982&logNo=221769573019&categoryNo=0&parentCategoryNo=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postView

    중개사분의 허언이 분노를 일으키기는 합니다만...안타깝게도 자기책임으로 돌릴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은 남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속 알아봐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특약사항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들어있는지는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할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1년동안의 월세의 13.2%(지방세포함, 12%+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만원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 큰 금액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중개사님께 잘 말씀드리고, 무슨 근거로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