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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개미핥기260
탁월한개미핥기260
20.06.17

주거용 월세 계약 시 부가세별도 계약했습니다.

주거용 월세의 경우 면세가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저는 부가세 별도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임차인입니다.

중개사로부터는 연말정산 시 신고할 경우 세금이 붙으며, 임차인이 부담하게되니 하지 말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면세가 되는 거면, 연말정산 신고시에도 임대인에게 추가 세금은 미발생하는 걸까요?

추가로, 중개사는 연말정산 신고해도 2~3만원 밖에 못 받으니 하지 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득공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세액공제로 12%더라구요. 연봉때문에요.

이 경우 제대로 확인 못 한 제탓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혹은 중개사의 거짓말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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