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월세 계약 시 부가세별도 계약했습니다.
주거용 월세의 경우 면세가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저는 부가세 별도라는 특약사항을 넣어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임차인입니다.
중개사로부터는 연말정산 시 신고할 경우 세금이 붙으며, 임차인이 부담하게되니 하지 말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면세가 되는 거면, 연말정산 신고시에도 임대인에게 추가 세금은 미발생하는 걸까요?
추가로, 중개사는 연말정산 신고해도 2~3만원 밖에 못 받으니 하지 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소득공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세액공제로 12%더라구요. 연봉때문에요.
이 경우 제대로 확인 못 한 제탓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혹은 중개사의 거짓말에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 우선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세 항목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점은 임대인의 연말정산(근로소득자라는 가정하에)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임차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도 엄청나게 큽니다(최대 99만원까지 가능)
(자세한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중개사분의 허언이 분노를 일으키기는 합니다만...안타깝게도 자기책임으로 돌릴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은 남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속 알아봐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특약사항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들어있는지는 언뜻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세/면세 겸용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할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1년동안의 월세의 13.2%(지방세포함, 12%+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만원은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 큰 금액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중개사님께 잘 말씀드리고, 무슨 근거로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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