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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24.02.11

아파트 월세를 주는경우 소득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하나에 월세를 줬는데 이러한 경우에 월세소득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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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을 넘는 고가주택이 아니면 따로 임대소득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가주택 요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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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2억 미만의 주택을 1개소유하고 해당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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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리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됨으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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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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