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리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됨으로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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