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국외주택 제외)의 월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2주택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분리과세의 경우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등이 달라질 것이며, 통상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이나, 주택사업소득의 실제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종합과세로 신고시에는 기장을 하여 실제 비용을 반영하시거나, 추계(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으로 대략적인 경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