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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5.24

월세를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님이 아파트 두 곳에서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월세를 받는 것도 소득이다 보니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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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세목을 기재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임대의 경우 중간에 납부하는 세금 항목은 그리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신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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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및 국외주택 제외)의 월세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나, 1세대 2주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2주택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분리과세의 경우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등이 달라질 것이며, 통상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이나, 주택사업소득의 실제 필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종합과세로 신고시에는 기장을 하여 실제 비용을 반영하시거나, 추계(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으로 대략적인 경비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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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3주택 이상 소유 시에는 월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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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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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주택 이상의 주택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2년도에 월세수입이 발생했다면 이번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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