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닉네임.

닉네임.

1. 중국에서 사입하서 판매하는 간이 사업자 입니다. 재고 관리가 힘들어 구매대행으러 업종 변경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2개 업종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 현재 사입한 제품이 중국에서 오고 있고 재고도 넉넉하게 해서 그거 다 판매 될때까지는 계속 판매하고 싶습니다. 판매 완료 후 사입해서 판매 하지 않고 완전히 구매대행업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참고로 전 올해 7월에 간이사업자로 신청해서 활동 중입니다.

  2. 10월 초에 구매대행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작성하고 있는 간편 장부는 내년 1월에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구매대행업 간편장부는 따로 작성해야하나요?

  3. 구매대행시 품질 확인을 위해 샘플 받고 싶은데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와서 매입증빙이 가능하나요?

  4.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태와 종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매대행 업종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업태와 종목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물품 구입시 공식 통관절차를 거쳐 매입이 가능하며, 세관을 통해

    수입한 경우 수입필증 및 매입세금계산서로 적격증빙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만 하면 되며, 장부는 굳이 구분작성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는 없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만 실질에 맞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