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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22.01.25

간이과세자 수출 시 일반 과세자로 변경 해야하나요?

이번에 중국에서 물건을 주문받아 수출 예정인데 초보다 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간이 과세자로 등록 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여 수입은 거의 없는 편인데

이번에 중국에 3천만원 정도 되는 기계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 예정입니다. (쇼핑몰 과는 별개)

이 경우 간이로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

연수입은 이번 수출건 포함해도 4800만 원 미만이며 수출건은 1회성이라 향후 다시 하지 못할 확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출 건이 끝난 후 다시 간이과세로 변경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쇼핑몰 수수료 문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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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했을 경우 향후 3년간은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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