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교회나 성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교회나 성당의 목사님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봐주시고 각종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디오에서 교회에서 일하시던 분이 퇴직금 관련 소송을 냈다고 하고,
교회 측과 계속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연이 있더라구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 등도 없어서 증빙하기 어렵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