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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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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성당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교회나 성당의 목사님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봐주시고 각종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디오에서 교회에서 일하시던 분이 퇴직금 관련 소송을 냈다고 하고,

교회 측과 계속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연이 있더라구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는 달리 근로계약서 등도 없어서 증빙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회나 성당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와 봉사 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회나 성당의 목사님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봐주시고 각종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회나 성당 등 종교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