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 대처 방안 ?
교회에서 온갖 잡일을 하는 분들과 전도사, 행정, 시설 잡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기부가 줄어들어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런 분들이 공식적인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헌금이나 걷힌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고용 자체로서 댓가를 받는 행태가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온갖 잡일을 하는 분들과 전도사, 행정, 시설 잡무를 보시는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전도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판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전도사 등 교회 업무를 보는 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헌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기보단, 그들의 업무가 사업주(교회)를 상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체계를 갖추고 채용공고를 통해 직원을 모집한 뒤 계약을 맺고 근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면 임금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회에서 근로하는 사람들도 일반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헌금 등 자금 조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별도 형식으로 근로를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이고, 교회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이 교회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회에서 종사하는 자가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직원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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