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T자형 도로에서 제가 우회전 해서 빠져나오는 중 뒤에 직진하는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지점은 시골길이라 횡단보도나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렌트카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면 면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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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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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T자형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 신호가 있어 그 신호를 위반하거나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하여 속도위반 사고가 아닌 경우,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렌트카 12대 중과실 사고 면책 사고는 아니기에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12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보입니다.
참고로 12대중과실은 아래의 경우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