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중 통장대여를 해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작년 4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2년 받고 나와서 갑작스레 임신을 하고 밖을 돌아다니는동안 절도와 통장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엔 아기를 입양 보내려다 현재 3개월째 양육시설에서 키우는 중이고 이번 통장대여 건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어렵고 만약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징역을 살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또한 애기 양육 문제로 징역은 피하기는 어렵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다시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양육 중인 영아의 존재, 범행 경위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 정리

    - 집행유예 중 재범 →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 동종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재범 → 가중처벌 요소

    - 절도 혐의 병합 시 추가 불리한 요소

    - 영아 양육 중이라는 정상참작 사유 존재

    법적 판단

    ① 집행유예 취소 문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형법 제63조). 즉, 이번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면 작년 집행유예 형량(+이번 형량)을 합산해서 복역하게 됩니다.

    ② 동종 재범 가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양도·대여)은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은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보다 실형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③ 절도 병합

    절도까지 함께 기소될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전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단계 -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 조사받으신 내용, 진술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 통장 대여 경위(횟수, 금액, 강요 여부 등)를 정리해 두세요

    2단계 - 정상참작 자료 준비

    - 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아이 출생증명서 등 영아 양육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보

    - 범행 당시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뒷받침할 자료

    - 피해 회복 노력(혹시 절도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 시도)

    3단계 - 검찰 송치 후

    - 검사 조사 시 양육 사실과 범행 경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하세요

    - 반성문은 직접, 진심을 담아 작성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국선변호인 신청을 적극 활용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국선변호인 제도 반드시 활용하세요. 사선(개인) 선임이 어려우시더라도 검찰 송치 후 기소되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절도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추가 진술로 혐의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불필요한 내용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 양육 문제는 법원도 인도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이나, 그것만으로 실형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형량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 조언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산 직후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 중이라는 점은 법원이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변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한 것이라면 일단 죄질은 좋지 않게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키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하였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설득시킨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변제가 가능하다면 피해변제를 하는 것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되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