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통장대여를 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2. 문제는 통장대여 그 자체가 아니라, 리딩방 사기의 방조나 공범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기의 방조나 공범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대여가 아닌,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