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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귀중한파리21224.04.11

통장대여 대출사기 처벌.....

대출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신원미상자가 통장대여를 해주면 대출을 해준다며 통장과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이후 해당 통장은 리딩방 사기에 이용당했습니다.. 일단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1.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일반적인경우)


2.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응하는게 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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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통장대여를 하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2. 문제는 통장대여 그 자체가 아니라, 리딩방 사기의 방조나 공범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기의 방조나 공범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대여가 아닌, 사기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내역에 관한 기재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대략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결국 해당 행위가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인지


    전금법위반인지에 따라 다르나


    전자라면 피해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