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법무부교정본부에 회원가입하신후 전자민원 ( http://www.moj.go.kr/ca/contents/CACNT0190.jsp )에
들어가서 수형자의 이름. 수번을 입력하시면 어느교도소에 있는지 확인이 되고 면회신청.영치금전달. 인터넷서신을 보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수형자의 이름. 수번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바, 수번은 가까운 교정기관(구치소나 교도소) 민원실 가서 수형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대면 알려줍니다.
3. 구속이 된 상태라면, 풀려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