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시간 구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사기죄로 교도소생활을 하다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집행유예 중일 겁니다. 이 상황에 또 통장에 사건(피해자 발생)이 터졌다며 저에게 천만원 가량 돈을 빌려놓고 잡혀갔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어디 경찰서에 잡혀갔는지도 알도리가 없고, 이렇게 갑자기 구속체포되어 바로 구치소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구속이 되었다면 경찰서에 면회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미 재판을 받고 나왔음에도 풀려날 확률 없이 형을 살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면, 현행범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법무부교정본부에 회원가입하신후 전자민원 ( http://www.moj.go.kr/ca/contents/CACNT0190.jsp )에
들어가서 수형자의 이름. 수번을 입력하시면 어느교도소에 있는지 확인이 되고 면회신청.영치금전달. 인터넷서신을 보낼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수형자의 이름. 수번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인바, 수번은 가까운 교정기관(구치소나 교도소) 민원실 가서 수형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대면 알려줍니다.
3. 구속이 된 상태라면, 풀려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