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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뜸부기7

수려한뜸부기7

25.07.02

부동산 매매 실수로 인한 매매 재계약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저의 실수로 25평이 아닌 21평을 계약을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매물을 알아보려하는데요

계약금 입금을 했는데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입금은 7월 2일 저녁에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주영 변호사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25.07.0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계약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21평으로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이를 확인하고 계약했다면 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