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었고, 피해를 입은 것도 저인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런 불편토로에 앙심을 품고 나가라고 한 통화 내역을 녹취했습니다. 2주 내로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겪은 불편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경보기 미작동
: 옆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스프링쿨러가 터졌으나 해당 내역을 아무도 알지 못함.
2. 옆집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한 침수피해
: 택배기사의 전화로 복도에 물이 넘치는 것을 제가 확인,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면서 옆집의 실수로 불이 번지고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사실을 알게 됨.
>복도와 현관이 물에 젖었고, 집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일주일가량 다른 집에서 생활함, 리모델링 공사 때까지 옆집 가구들을 복도에 펼쳐놓아 통행에 방해가 됨.
이외에도 해충 출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냄새, 세탁기 고장 등 생활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단순 기분 나쁨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권력을 남용한 경우로 생각되는데, 임대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