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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22.11.28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한 복비,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겪었고, 피해를 입은 것도 저인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런 불편토로에 앙심을 품고 나가라고 한 통화 내역을 녹취했습니다. 2주 내로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겪은 불편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화재 경보기 미작동

: 옆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스프링쿨러가 터졌으나 해당 내역을 아무도 알지 못함.

2. 옆집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인한 침수피해

: 택배기사의 전화로 복도에 물이 넘치는 것을 제가 확인,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면서 옆집의 실수로 불이 번지고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사실을 알게 됨.

>복도와 현관이 물에 젖었고, 집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일주일가량 다른 집에서 생활함, 리모델링 공사 때까지 옆집 가구들을 복도에 펼쳐놓아 통행에 방해가 됨.

이외에도 해충 출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냄새, 세탁기 고장 등 생활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단순 기분 나쁨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권력을 남용한 경우로 생각되는데, 임대인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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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사비나 복비를 청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