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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반달곰49
몇가지 더 여쭤봅니다, 묵시적 갱신중 보증금에서 어느정도 다까여,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하면 이사가라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살던 바로 윗층 층간 소음 문제로 더 힘들다고 퇴실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집주인이 집나가라고+층간소음(증거 있음, 계약서에 층간소음 관련 퇴실 안내 문구 있음) 이럴경우 복비와 세는 제가 부담안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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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하여 협의된 부분이 있어야 그때부터 계약이 해지되어 월세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부담이 없다고 명확히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서에 정한 바 없다면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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