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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원숭이212
대범한원숭이21224.02.02

사실혼 관계에서의 배우자 출산휴가 입증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현재 결혼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2024/02/05일 출산 예정이며 인지신고는 앞으로 4년후 할 계획입니다.(대출 문제때문에)

회사에서 해당 사항을 얘기하니 인지신고도 하지 않고 당신의 애인지 어떻게 아냐? 입증할수있는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혹시 해당 부분 관련하여 입증 가능한 서류 라던지 혹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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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 가족의 경조사 참석 사실, 상호 부조금 지급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 공동 생활을 위해 공동 비용을 지출하거나, 외벌이인 경우 반복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상 동일 주소지로 되어 동거에 대한 입증으로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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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출문제가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에는 애가 있다는 걸 숨기고 어느 쪽에는 애가 있다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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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결혼식 관련 서류,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으로 증명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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