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무단퇴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파견직/계약직인데 이제 두달 됐습니다.
규모는 좀 큰 회사이고
근로계약서는 모바일로 보내주시는걸로 작성했고 대면으론 작성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퇴사 전 1개월 전엔 말 해야하고 인수인계 해야할 사람에게 다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 퇴사를 하고싶은데 제가 하는일이 to가 2명인데 한명이 그만뒀고 저 혼자 두명의 몫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면접자가 뽑혀도 안오거나 회사에서 사람을 늦게뽑음)
근데 회사직원 한명이 회사에 법무랑 변호사가 있다고 무단퇴사하면 소송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만두게되면 제가 하는 업무를 할 사람이 당장 없는데 위직원이ㅜ말한대로 그렇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