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 - 입사 2개월 미만 -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판매직 대리점 프리랜서로 계약했습니다.

3월 중순에 계약하였고 수습 2개월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출퇴근하고 지시를 받으며 업무합니다)

다닌지 이제 한달이 좀 넘어가다보니

인수인계할 것도 없고, 전달할 사항도 없습니다.

오는 토요일(5월 2일)에 퇴근한 뒤 대표님에게 다이렉트로 퇴사하겠다고 카톡 보내고 이후 출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요일 휴무) 먼저 퇴사한 사람들의 말로는 퇴직서라는 것을 작성해야한다고 그냥 미리 말하라는데

지금 퇴직자가 몰려있는 상태라 제가 거기에 말하면 상급자에게 욕먹을게 뻔해서 그건 피하고 싶어서 퇴근 후 통보를 선택하고자 마음 먹은 상태인데..

이때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날 작성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태라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이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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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무단 퇴사를 이유로 귀하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하의 업무 범위, 회사에 입힌 손해 등을 특정하는 불가능합니다. 계획하신대로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