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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솔개197
냉정한솔개19722.02.11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영업신고를 일반음식점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바를 운영하며 술을 팔고,

다른공간에서 춤을 가르치고 추며 강의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공간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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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반업종에서 춤추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영업정지로 수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등이나 관할 기초단체 등에 민원 진정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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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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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에서 춤추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영업정지 1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는바, 식약처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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