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일반음식점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바를 운영하며 술을 팔고,
다른공간에서 춤을 가르치고 추며 강의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출 공간이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일반업종에서 춤추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영업정지로 수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 등이나 관할 기초단체 등에 민원 진정을 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고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에서 춤추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영업정지 1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단속은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는바, 식약처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