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양식주점 사업자등록은 춤출수있나요?
영업허가증은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가 났는데
실제 영업은 흔히말하는 자리에서춤춰도 되는 홍대 클럽같은 분위기예요
유흥종사자,독립된 룸, 무대시설 등은 없습니다
내용을보니 기타서양식주점이 비슷해보이는데
내용에는 손님이 그자리에서 춤을춰도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써있지않아서요
만약되는거면 문제없는데 춤안된다면 사업자등록을 뭐라해야하나요
홍대강남은 춤 춰도되는허가를 받음되는데 수원이나 화성 인천 이런지역은 허가받음된다는말도없고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춤허가받음개별소비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영업의 내용과 형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이라면 관할관청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 식품접객업상 유흥주점영업시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 되는 점에서 춤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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