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중간에 월세(1년) 계약으로 전환, 최대한 빠른 전환 원함.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 만료까지 6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돈이 급해져서 전세 대신 당장 내일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월세 1년짜리 계약으로 변경하길 원합니다.
남은 6개월을 월세로 살고 싶다는게 아닙니다. 다른 월세 계약처럼 1년짜리로 계약하길 원합니다.
1. 이건 계약갱신으로 봐야합니까? +계약갱신청구권과 상관이 있습니까?
2. 아니면 기존 계약 해지 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3. 2번이라면 공인중개사 대동해야 합니까?
4. 1번과 2번의 차이는 무엇이고, 둘 중 어떤 선택지를 추천하십니까?
5. 1번과 2번 각각 임차인이 부담할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정확하지 않거나 핵심 내용이 없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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