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2년까지는 임대인이 사용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 계약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임차인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을 주장해서 월세로 밀고 나가게 될 경우,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임차인의 주장에 의해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