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청구나 계약의 해지의사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유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