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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3.01

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연장갱신할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현재 전세로 2년 계약이 2달후면 끝나요.

연장갱신해서 살고 싶은데,

전세 연장재계약시에 주의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거처럼 가만히 냅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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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청구나 계약의 해지의사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유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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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쌍방이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으면 기존 계약대로 2년 연장 되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의사표현은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의사표현 후 계약을 종료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년을 보장 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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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에서 2개월사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 연장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이 있으니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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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문자나 카톡상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나누거나,내용증명상 내용에 약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대출이 있을 경우 근저당권설정 날짜가 본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의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안받아도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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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추가거주를 위한 경우 임대인의 연락이 먼저 오기까지 특별한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또한 계약만료전 6~2개월사이 연락이 오고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 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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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인 갱신이 안되려면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얘기하시면 되고 아무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면 됩니다

    만약 재계약을 하신다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한번 열람해보시고 등기사항 변동 없을시 계약하시면 되고

    가격변동이 있으면 계약후 한달이내에 거래신고(부동산 관리시스템이나 동사무소에)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가격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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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전에 갱신계약 의사를 밝혀야합니다

    기존계약서 대로 갱신계약을 진행하시면 절차는 간편합니다

    다만 지금은 전세가가 많이 낮아졌으니 전세금 감액 협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추가대출이나 권리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원만히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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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 확인

    2. 임대차기간 중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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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2~6개월전에 계약 연장을 표시하거나 이후에는 말씀하신것처럼 계약만료시 까지 그냥 냅두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봅니다.

    전세금을 증감액하셨다면 계약서를 다시쓰거나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증액하였다면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연장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확정일자 받으셔야 합니다.(추가 증액된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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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하는데 크게 주의할 점은 따로 없습니다.

    연장전에 등기한번 떼어보시고 살면서 불편하셨던 부분들 한번 말씀해주시고 조건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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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 주의사항으로는 첫번째는 집주인 실거주 여부입니다. 이는 신규계약 시에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1년마다 전세보증금을 늘리려고 1년단위로 계약을 원할 수 있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증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확인입니다. 이는, 렌드홈 홈페이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서 갱신거부불가와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등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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