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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짙푸른여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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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온라인사업자가 아파트 월세를 받을때 월세 종합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 1.1억 정도의 근로자입니다.

아파트 1채를 월세 주고 있는데요(월 140만원, 2주탁자)

온라인 사업(네이버스토어)에 관심이 생겨 23.12월에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아직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1. 월세 140만원은 애초 분리과세 대상이었는데. 온라인 사업자 낸것으로 제 근로소득과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요?

2.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작년 12월 월세를 부가세 신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분리과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 2천만원 이내의 주택임대수입은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2. 23년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