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수관계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1.5억 증여받았고 2.1억을 차용했습니다.
1.5억에 대한 증여신고를 했고 올해 2월에 관련 세금 납부 했고요. 2.1억 차용에 대한 차입금은 무이자로 차입하기로 했으며 원금상환목적으로 바로 45만원을 매달 19일에 입금을했고 담달 19일 부터는 100만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되는 달에는 잔여 차입금액 약 1억원을 일시상환하기로 했고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작성했습니다
저번주 주택구입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갖고 소명할건데 혹시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