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승진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연차 수당 포함 안된 상태에서 정산하였습니다. 추후 지급 요청 가능한가요?
23년 3월 1일자로 임원 승진하면서 퇴직금 정산하였습니다.
23년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가 퇴직금 정산 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8월 말 부로 퇴사 예정인데, 기 정산된 퇴직금에 대해 연차 수당 반영을 요청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가 퇴직금 정산 시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 정산된 퇴직금에 대해 연차 수당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영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