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입사 금년 퇴사자 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작년 1월2일 입사해서 금년 2월말에 퇴사했습니다.

월차 11개 미사용분과 올해 발생한 연차 15개중 퇴사로인해 발생한 미사용분에 대해서 금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 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만큼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