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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카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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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7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직장에서 5년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계약직으로 1개월근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 하여 들어가려고하는데,(180일 요건등은 충족하였습니다.)

일부로 실업급여를 타기위해 1개월 계약직 들어가는것도 부정수급은 아닌거 맞나요? 들어가기전에 연장 가능성은 없이 계약기간만 일하면되는지 4대보험 가입은되는지 계약만료후 이직확인서는 제출이죄는지 등 여쭤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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