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6년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다녀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확인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주 5일 이상 1일 근로시간 8시간 )
또한 한달 계약직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확인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달 계약직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이 맞습니다.
2.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시 한 달 기간 충족합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