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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저빌123
빼어난저빌12323.12.27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6년 다닌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다녀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확인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주 5일 이상 1일 근로시간 8시간 )

또한 한달 계약직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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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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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확인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되면 1개월 충족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달 계약직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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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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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력상 1개월이면 족합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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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1/31 로 계약후 만료가 되면 1개월 충족이 된 것입니다. 4대보험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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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면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이 맞습니다.

    2. 그리고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미가입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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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 ~ 1.31로 계약하면 한달 계약으로 봅니다. 한달 계약직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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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입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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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시 한 달 기간 충족합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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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라면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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