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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두견이74
겸손한두견이7422.09.05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사전교육 기간 포함 9/1~9/7일까지 7일 근무를 하는 분들은 단기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근무자 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총 근로 시간이 48~52시간 내 입니다.

예를 들어 9/2일에 7시간 근로를 하기로 계약하고 30분 초과 근무를 했으면 초과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매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로계약서에 고지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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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9.1.부터 9.7.인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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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어는 존재하나,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하는 주에는 적어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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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로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수는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비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면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지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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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동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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