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어는 존재하나,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단시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하는 주에는 적어도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