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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두견이74
겸손한두견이74
22.09.05

단기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사전교육 기간 포함 9/1~9/7일까지 7일 근무를 하는 분들은 단기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근무자 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총 근로 시간이 48~52시간 내 입니다.

예를 들어 9/2일에 7시간 근로를 하기로 계약하고 30분 초과 근무를 했으면 초과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매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로계약서에 고지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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