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월1일부터 9월 16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격주 5.5일 9시간 30분 근무이며 근무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 적용에
16일날 카톡으로 나오지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이 술 먹고 실수했다고 사람이 없다며 다시 나오라긴 했지만 술주정이 무서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6일 급여계산은 3,000,000 / 30 * 16 인 1,600,000원 을 3.3%를 적용해 받는게 맞는가요?
더 적게 준다면 노동법을 근거해 말해도 안되면 노동청을 가야할까요?
그리고 카톡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다시 나오라했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항상 방대한 정보와 노고의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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