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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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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완료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기존 임대차계약 2년에 2년을 연장해서 4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은 또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연장이 안되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이 동일한 경우

2번 기존 임대차계약 금액보다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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