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갱신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주택임대차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만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
차임의 증액이 있다면 갱신계약서를 새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재계약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함입니다.
종전의 금액은 기존 종전의 계약서 확정일자로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금액은 처음계약당시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하며 추가 증액된 금액에 한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그 시점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증액당시 등기부등본상 다른 채권설정이 있는지 잘 확인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인상한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고, 계약하신 뒤 바로 확정일자를 새로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이전보증금은 이전확정일자로 새로증액된 부분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본인이 선택하여 하는게 아니라 동일하게 확정일자를 받으며 법률상 알아서 그렇게 구분되어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이 있을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이 경우는 이전 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 증액된 금액만큼은 새로운 확정일자의 효력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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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액된 금액만큼 효력을 받으실 수 있고, 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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