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임대차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연장되었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 금액이 유지되었을 경우
2. 임대차계약 금액이 증액되었을 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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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보호받습니다. 다만, 증액부분 확정일자 받기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선순위에 있다면 그순위의 후순위로 우선변제순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지된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하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정일자 기준 시부터,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일자 기준시부터 각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는 불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 보증금 변동 사항 없이 월세만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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