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 보호받습니다. 다만, 증액부분 확정일자 받기전에 다른 담보물권이 선순위에 있다면 그순위의 후순위로 우선변제순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