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점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힘들고 업무에 강도가 높아 올해 3월에 일을 관두고 싶다 하였고 이직 할 곳도 구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6월까지 일을 해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내줄테니 그때까지만 일해달라, 이직해서 일하는 것보다 6월까지 하고 나이도 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는게 어떻겠냐'며 계속 부탁을 하였고,
6월30일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당시, 사장이 사직서를 3가지 버전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퇴사사유를 '자진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3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7월 첫째주에 근로복지동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조회해보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을 상실사유로 신고가 되어 있어 이직확인서도 곧 해주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사장이 제게 전화를 하더니 사장에게 과태료나 다른 지원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자진퇴사로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반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문의결과 문제없을 거란 답변만 받았습니다.
기다리던중 오늘 사장이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수정하는 근로자내역정정신고서를 낸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1. 권고사직으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약속받고 일한 것인데 사장이 위처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상실사유로 신고하였다가 사장 마음대로 '자진퇴사'로 정정해버리는 경우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 보통 근로계약처럼 1년 계약 하였지만, 3월에 사직의사를 밝혔었고 이에 6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된것이면 6월30일에 퇴사한 것은 적어도 계약만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3. 이직할 기회도 놓치고, 여러 스트레스를 참아내며 3달을 더 일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