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힘들어 사직하려다가 몇달만 더 일하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일했는데, 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
작년 12월에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점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힘들고 업무에 강도가 높아 올해 3월에 일을 관두고 싶다 하였고 이직 할 곳도 구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6월까지 일을 해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내줄테니 그때까지만 일해달라, 이직해서 일하는 것보다 6월까지 하고 나이도 있는데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는게 어떻겠냐'며 계속 부탁을 하였고,
6월30일까지만 일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할 당시, 사장이 사직서를 3가지 버전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퇴사사유를 '자진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3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7월 첫째주에 근로복지동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자격상실신고서를 조회해보니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을 상실사유로 신고가 되어 있어 이직확인서도 곧 해주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사장이 제게 전화를 하더니 사장에게 과태료나 다른 지원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자진퇴사로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반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문의결과 문제없을 거란 답변만 받았습니다.
기다리던중 오늘 사장이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수정하는 근로자내역정정신고서를 낸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1. 권고사직으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약속받고 일한 것인데 사장이 위처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상실사유로 신고하였다가 사장 마음대로 '자진퇴사'로 정정해버리는 경우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 보통 근로계약처럼 1년 계약 하였지만, 3월에 사직의사를 밝혔었고 이에 6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된것이면 6월30일에 퇴사한 것은 적어도 계약만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3. 이직할 기회도 놓치고, 여러 스트레스를 참아내며 3달을 더 일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1번에 따라 신청한 후 사실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장이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2. 퇴사일자를 합의한 것일뿐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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