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도해지시 얼마정도 돌려받을까요?
현재 1000에 45로 입주한 월셋방에 가족 1명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명의는 제 명의인데 계약금 지불한 통장이 친척분으로 되어있는데요, 가족과 사이가 많이 틀어져 집을 빼려고합니다. 제가 지금 따로 사는 중인데 그 집에 혼자 사는 가족은 나눠서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모든 금액은 제 통장에서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1개월정도 남았는데 보증금 돌려받는 통장을 제 통장으로 바꾸고싶고, 지금 연락도 무시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으며 월세,공과금도 내지 않는 가족 몰래 집을 뺄 수 있을까요?명의는 다 제 명의이긴 합니다..
가능하다면 중개보수 등 빠질거 빠지면 보증금의 얼마정도가 제 통장에 들어 올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임차인 세부적인 갈등사항은 임대차법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임차인 임대인간 문제가 아닌 임차인 개별문제등은 법적 소송이나 합의를통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중도해지시 1, 이를 거절하고 계약유지를 주장할수 있고, 2, 동의시 해지에 따른 조건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서상임차인으로 되어있는 분 통장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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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그러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몰래 보증금을 뺄수는 없습니다
계약자가 질문자이기 때문에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빨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보증금을 다 까먹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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