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유디티
유디티23.02.11

일본에서 영양제 받을때 관세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친척이 계셔서
카베진(위 영양제)와 정로환, 동전파스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몇개까지 받아야 관세가 안나올까요?
예를 들어 카베진 6통 정로환 3통 파스 10통 받아도 괜찮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양제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반입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ㆍ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 요건확인 없이 반입이 가능한 것이죠.

    자가소비용 인정범위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에 자가사용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살펴보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6병 한도로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면세통관범위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므로, "미화 150달러 이하 and 6병 이하"를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요건 확인 및 관세 부과없이 반입할 수 있는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반입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 이러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의약품(동전파스 등)도 6병(6병 초과시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수량 초과 시 정식적인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해당 물품들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량 제한이 있어서 초과 수량은 통관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간 내에서 수량 기준을 맞추어 수입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건기식 또는 의약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이 포함 된 경우에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성분 확인은 아래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십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개당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물품들을 150불 이하로 분할하여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카베진, 정로환)의 경우 1회 통관 가능갯수가 6개 이하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분할하여 수입이 필요한바 제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가격 가정 (반올림 계산, 환율 1250원 적용)

    1. 카베진 300정 - 15불

    2. 정로환 400정 - 35불

    3. 동전파스 10통 - 45불

    - 제시안

    - 카베진 5통(75불) + 동전파스 10통(45불) = 총 120불

    - 카베진 1통(15불) + 정로환 3통 (105불) = 총 120불

    이렇게 계산하여 2번에 나눠서 받으신다면 150불 이하, 건강기능식품 6개 이하로 문제없이 통관이 될 듯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배송을 하루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3~4일정도 텀을 두고 진행하셔야지 합산과세의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 고려하셔서 안전하게 물품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