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인데 주말에 근무했을 때, 수당 지급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토요일 근무 4시간 (9시-13시)_초과근무수당(50%)
일요일 근무 8시간(10시-18시)_초과근무수당(50%), 휴일근로수당(5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근무한 경우 150%
일요일의 경우
150%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산 50%를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50%가산, 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은 100%가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4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일요일(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주휴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8시간까지는 1.5배가 지급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란 말은 법에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닙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맞습니다. 다만 4시간 일할 경우 0.5배는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4시간 수당+ 2시간 추가수당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 8시간까지는 휴일근무로 동일하게 0.5배 가산하며, 8시간 초과근무시 휴일근무0.5+연장근무 0.5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나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일요일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