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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너구리55
단호한너구리5523.12.04

주말근무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주 40시간 근무인데 주말에 근무했을 때, 수당 지급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토요일 근무 4시간 (9시-13시)_초과근무수당(50%)

일요일 근무 8시간(10시-18시)_초과근무수당(50%), 휴일근로수당(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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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근무한 경우 150%

    일요일의 경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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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산 50%를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50%가산, 8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은 100%가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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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4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 일요일(주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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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주휴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8시간까지는 1.5배가 지급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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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란 말은 법에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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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아닙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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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맞습니다. 다만 4시간 일할 경우 0.5배는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4시간 수당+ 2시간 추가수당입니다.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 8시간까지는 휴일근무로 동일하게 0.5배 가산하며, 8시간 초과근무시 휴일근무0.5+연장근무 0.5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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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나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일요일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연장근로가 중복가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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